차량 접촉 사고후 입원하면 보상금 나와요?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받을 수 있으나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비의 산정에도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가벼운 부상이라도 급성기에는 입원 치료를 하여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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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바로 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교통 사고 이후에 상해 급수가 경미하지 않아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진단서만 내면 추가적인진단서의 제출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질문자님의 경우 경상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이후 4주까지는추가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2주간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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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량사고 과실비율, 보험처리 문의
블랙박스 전후 영상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시간이 지나 차량 수리를 맡기는 것도 문제없습니다.더불어 사고 당시에는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긴장이 풀린 후에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특별한문제가 되지 않기에 몸이 불편한 경우 대인접수를 요구한 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지만 입원 치료를하지 않았다고해서 합의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통원 치료후에도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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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원을 가다가 골목에서 사고가 났는데 몇대몇일까요?
상대방이 주차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게 됩니다.위 기본 과실에서 상대방이 출발한다는 신호(브레이크 등, 방향 지시등)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수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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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수술 후 보험금 청구할때 질문있습니다.
수술을 하여 병리학적 조직 검사를 통해 악성 종양이 확인이 되면 영상판독지와 혈액검사지 등의 부수적인임상학적 자료없이도 암에 관한 보험금은 보상이 됩니다.담석증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되는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진단이 있는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 확인서를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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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후 진담금 청구시 창구가서 접수하나요?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금액이 큰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창구가서 해도 되고 우편(등기)으로 접수를 해도 됩니다.다만 청구시에 필요한 서류 암수술비, 진단금 청구시에 진단서와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 수술확인서또는 수술기록지, 필요시 초진 기록지 등을 잘 준비해서 두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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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뺑소니 음주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면 되고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하면 되나상대방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 처리한 금액을 전액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으로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하기에 보험 처리없이 민,형사 합의를 한꺼번에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인접수번호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하면 되나그 형사합의금이 추후 보험사의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게 채권양도를 받아두어야 하겠습니다.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음주사고의 경우 진단 주수당 50~70만원 정도의 단순 12대 중과실형사합의금보다는 높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이지게 되나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음주,도주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기에 합의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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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 보험회사 입방골골절은 몇급인가요
입방골의 골절은 족근골로 기타 족근골의 골절에 해당하여 수술시 5급, 수술 미 시행시에는 7급 상해에 해당합니다.적절한 합의금을 진단명만 알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소득과 입원 치료여부,골절의 양상등을확인해야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되며 공제 조합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하여 공제측은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는지 확인을 한 후 그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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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교통사고 과실,대인 질문드립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기본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과실 70%가 적용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10%의 과실을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적용하나 이와 같은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이 직진차량보다선행하여 차선변경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고른 유발한 직진 차량에게 일부과실을 적용하는 것인데정면 블박 영상도 확인해 보아야하나 올려주신 영상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졸음 운전으로 선행하여 차선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레이 차량을 지나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로 무과실 적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상대방에 대인,대물 접수를 받아서 접수번호로 치료 및 차량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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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때 대처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각각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 많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인, 대물 배상에 받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대물배상은 2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 배상의 경우 대인배상1만 보상됩니다.문제는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이 높지 않아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하는 절차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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