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대인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마디모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관의 재량으로 차량이 흔들릴 정도였다면 재량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2. 교사원 나오면 상대 택시 법인을 통하지 않고 택시 공제 조합 콜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청구한다고 하면담당자를 안내해주게 되며 교사원을 필요한 서류보내주면 2~3일 내로 결과나옵니다.다만 교사원이 나오는 것에 1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3. 책임 보험인 경우 운행자 및 차주인 운전자를 제외하고 동승자가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않은 단순 동승자로 승객인 경우 탑승한 차량의 책임 보험(대인배상1)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차주는 자손이나 자상 보험이 없기에 본인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 제출로 추후에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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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차 없을때 어떻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본인들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에 자차 보험이 있다면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처리하면 되지만 자차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하고 상대방의 소 제기 이후 과실 산정을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아니면 본인이 수리한 후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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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강아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수의 판결에서 강아지의 경우 단순 물건으로 보지 않고 반려동물로 보아 위자료까지 배상하라는판결이 있기는 하나 법률상 물건이기에 대응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지않으면 형사적인 처벌은 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만 남게 됩니다.그나마 가해 차주가 과실을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보험 처리를 해준다면 보험사와 과실 상계가된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본인들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취소한경우 결국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처음에는 보험 접수했다가 이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 접수 취소를 한 것이면 상대방보험사에 대한 민원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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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자동차 수리비는 제가 내는건가요?
차량 수리비가 고액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인 경우 본인 부담없이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물 접수 번호를 수리센터에 알려주면 수리센터가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이 때 질문자님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 교통비(렌트비의 35%)를받을 수 있고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의차량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차량 매각 유무는 선택사항이며 만약 수리 전에도 차량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받고 차량을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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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첫 사고 보험처리 환입처리 뭐가 나을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가입시에 적용되는 할인할증등급인 11z 등급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이고이번 사고로 갱신을 하게 되면 11z가 아닌 10f 등급으로 사고 건수 1건이 잡히게 됩니다.이 사고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12z등급이 되어 조금 할인이 되나 58만원만큼 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위 사고를 3년간 가지고 가기 때문에 3년 내에 2백만원 이하 처리되는 보험 사고가 1건더 발생하게되면 할인할증등급은 10z로 떨어지게 되며 특별할증이 붙어서 많은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58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일반적으로 환입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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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사고가 나면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고 3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보험개발원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갱신 전 3개월내 사고는 그 해 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3년내에 사고 2건인 경우 각 사고마다 대인, 대물 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며 두 사고 모두과실 50% 이상인지 미만인지, 처리된 보험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 과실로 2건의 사고가 났다면 50% 이상까지도 할증이 될 수는 있으나 정확한 할증률은 갱신 때에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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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주세요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인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형을 받은 경우그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지 않아 형사 처벌을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보험이라고 보면 되며 그렇기에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책임보험은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피해를 입은 피해자측의 병원비와 합의금, 차량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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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소득인정액산입여부
보험금의 수령시에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보험금도 있고 소득이 아닌 통장에 그대로 두면금융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때 보장성 보험금인 경우(실손보험, 암관련 보험금)에는 기타 소득으로 산정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출했다는 지출 증빙을 하여 소득에서 제외시켜 기초 생활 수급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경우 각 지자체별, 부양 가족 등에 따라 기준 금액이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아닌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에서 제외시킬 때필요한 증빙 서류의 안내와 금융 재산으로 어느 정도 금액 미만으로 통장에 잔고로 둘 수 있는지미리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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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에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료는 한정이 되어 있기에 한 쪽을 건강 보험 적용(급여 처리)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중증질환 환자들은 현재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중증 질환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건강 보험 적용이 급하지 않은 탈모에 대해서건강보험의 적용을 한다고 해서 단순 표를 받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증 질환자가 아니라 하뎌라도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도 오를 수 있는부분이기에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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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격락손해를 추가해서 소장을 쓸 수 있을까요?
보험사를 통한 소송인 경우에는 격락 손해를 별도로 추가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가능은 하나 실제 수리한 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격락 손해에 대해서도 감정을 받아야 인정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소장을 받았을때에는 긴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압박의 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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