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사고후 대물 처리 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에 자세한 사항을 설명한 후 12만원의 범칙금도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은아쉬운 부분입니다.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험 처리하여 대물 배상으로 상대방의 차량 손해를 보상한 경우더 이상 상대방측과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는 필요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게 되더라도 소장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담당하며 소송이들어오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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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후에 발급이 가능하기에 질문자님과 같은 사고시에는 불가합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 결의서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데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는 있었지만 대인 접수나 자손, 자상 접수된 이력이 없기에 해당 서류의 발급도불가합니다.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의 수령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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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진단받고 보험금
교통 사고로 인해 뇌진탕 진단을 인정받은 경우 상해 급수 11급이 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합의를 본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해당 담보는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상해 급수 11급이 확인되는 지급 결의서를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그 외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상해 입원 일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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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진행 중인데, 휴업손해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답변들을 보면 입원 기간이 아닌 통원 기간의 휴업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실무적으로는 소송을 하더라도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더구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인정이 안 되며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인 담당자가명확하게 휴업 손해를 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향후 치료비)으로 보상을 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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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후 과정이 궁금해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 쪽의 일방 과실로 정리가 되기는 쉽지 않고 직진 우선,대로 우선, 교차로 선진입 우선 차 등으로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무보험,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수리비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하여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와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며 보험 접수하여처리했을 때의 합의금 50~100만원 정도는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도 과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충분한 치료 후의 금액이기에 만약 합의금을 받아 치료에 써야 한다면 향후에 들어갈 병원비를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아닌 일반 처리시의 금액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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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질문한 합의금의 성격이 민사적인 보험사와의 합의금이 아닌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와의형사 합의금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형사 합의금은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질문자님께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은맞습니다.왜냐하면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께유리한 것은 없기에 그러하며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형사합의금을 받을 때에는 보험사의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게 채권양도 통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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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조사관은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경우 음주 운전자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상을적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자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받아 두거나(상대방이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cctv를 확인했다고 하니 사고 장소의 cctv를 확인하여 해당 관리 주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둠이좋겠습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 구상이 가능하나 경찰이 조사 결과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복잡해 지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형사 합의도 없습니다.초진 진단을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병원기록 등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재 입원은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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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낭종파열 초진기록지 없이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아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일단은 초진 기록지 없이 부모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보험사에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발급받아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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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진입차량 피해자 사고 문의 드립니다.
도로 주행 차와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사고시에는 기본 과실이 2 : 8 이며 질문자님 차량이해당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야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무과실을 입증할 수는 없고 앞 차량과 연속으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은 한 대를 보내 주었으니 뒷 차는 양보를 할 줄 알고 진행했다고 하면 그 사실만으로 무과실을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해 봄이 좋고 해당 교통 사고로 만약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부로무과실로 빠르게 종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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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사고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실손 보험은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게 되며 진단금과 같은 경우 확정 진단을받은 날로투버 3년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의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기에 사고가 발생한 지3년을 초과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청구 기간을 넘긴 것이 아닌 경우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따지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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