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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보 관련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형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2023년 10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실 때는 사업장에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에는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나눠 냈기 때문에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문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입니다. 이 기간에는 더 이상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일용직 근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제6조와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일용직이면 국민연금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인데, 국민연금에서는 근로형태가 일용이냐 아니냐보다 “소득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용직이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있는 지역가입자로 판단합니다.국민연금공단이 말한 해촉증명서 이야기는, 편의점 근무가 끝난 시점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이 명확히 처리되고, 이후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실제로 일용 근무를 여러 번 하셨고, 그 기록이 국세청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연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없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에서는 근로형태가 일용이냐 아니냐보다 “소득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용직이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있는 지역가입자로 판단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소급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확정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면제 처리해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말한 “소급적용된 최소 금액”이라는 것은, 정확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니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건 공단 재량이 아니라 법 적용 결과에 가깝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면제 처리해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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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 이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먼저 평균임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경과일수이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일을 제외해서 분모를 줄이는 방식은 법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다99396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일 휴무일 근로제공이 없었던 날도 모두 포함하여 3개월의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이 91일이라면 임금 총액을 91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그 결과에 30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56일을 제외하고 35일로 나누는 계산은 명백히 잘못된 방식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다음으로 통상임금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시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그 시급 자체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실제 근무시간이 얼마였는지 전체 근로자 기준 근로시간이 520시간인지 같은 비례 계산을 하는 개념은 통상임금 산정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약정된 시간급 일급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말한 35일 동안 통상근로시간 152시간을 520시간에 비례시켜 산출한다는 방식은 통상임금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계산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쿠팡 일용직 퇴직금과 관련해 정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 1년 이상 여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퇴직금 산정 단계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통상임금은 약정된 시급 또는 일급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힌 방식은 퇴직금 발생 요건 판단과 퇴직금 금액 산정을 혼동한 전형적인 착오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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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이해는 전반적으로 맞지만 고용센터 지급 방식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근거부터 설명드리면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은 통상임금 100퍼센트가 지급되며 이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업무편람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한액은 휴가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급여 지급 기간별로 적용되며 20일 전체를 하나의 총액으로 보고 안분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질문 사례에 적용하면 2025년 10월에 사용한 10일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고 2026년 1월에 사용한 10일분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한액 1,684,210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고용센터는 1차 사용분 10일과 2차 사용분 10일을 각각 독립된 급여 지급 단위로 보고 각 사용기간에 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20일 전체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2026년 1월 사용분 10일에 대해 상한액의 절반인 842,105원만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사용한 10일분 통상임금은 14,462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0일로 1,156,960원이 되고 이는 2026년 상한액 1,684,210원 이하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특정 사용기간의 통상임금이 그 기간에 적용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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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전 재계약과 신규입사할경우가 궁금합니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되기 전 계약종료 후 신규입사 처리의 적법성입니다 입사일이 2025년 4월 5일이고 계약만료일이 2026년 1월 31일이라면 실제 근무기간은 약 9개월 27일 정도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1월 31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2월 2일부터 다시 이력서를 받아 신규채용 형식으로 근무하게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계속된다면 법적으로는 근속이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의 연속성 업무 동일성 사용자 동일성 공백기간의 실질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주말 하루 이틀 공백을 두고 신규입사 처리하는 방식은 근속 단절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퇴직금이나 연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사후 분쟁 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구두로 1년 지나면 무조건 지급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약서나 재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회사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신규입사 처리로 서류상 1년을 끊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이는 퇴직금 탈법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3) 연차휴가 리셋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시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신규입사라는 명목으로 연차를 다시 0부터 시작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형식적 신규계약의 경우에도 계속근로라면 연차 산정은 누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시에는 15일이 발생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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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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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미적립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우리은행 DC형 퇴직연금 미적립 기간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 연 10퍼센트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전액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사용자 측이 말하는 연 5퍼센트 합의안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임의 제안에 불과합니다 근거를 설명드리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6항 및 제2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지연이자율을 연 10퍼센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 규정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며 퇴직연금이 선택 제도라는 점은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일단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이상 부담금 납입 의무와 지연이자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과 달리 일시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고 매년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법정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의 법정 납입 의무이고 이를 사후에 일괄 정산하더라도 지연이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 사례에 적용하면 2022년 3월 우리은행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시점부터 최소 2022년도와 2023년도 부담금은 매년 납입되었어야 하고 현재까지 적립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각 납입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푸른씨앗으로 2024년부터 적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과거 우리은행 미납 기간의 법 위반 상태를 소급하여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법인 전환 예정 중간정산 및 연 5퍼센트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중간정산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2021년 3월부터가 아니라 실제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후인 2022년 3월 이후 미납 기간 전체에 대해 부담금 원금과 연 10퍼센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2022년 3월 이후 미납 기간 전체에 대해 부담금 원금과 연 10퍼센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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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임금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년 10월 개정으로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전반에 대해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연 20퍼센트 범위 내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직원 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경우 사용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제248조에 따라 가압류 범위 내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법령이나 법원 결정에 의해 지급이 제한된 임금 부분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에 따라 적법하게 유보된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가압류 범위를 초과하는 잔여 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송달일 가압류 범위 공탁 또는 지급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년 10월 개정으로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전반에 대해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연 20퍼센트 범위 내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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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연봉제의 급여 계산방법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와 연봉제의 급여 산정 방식이 서로 달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충족 여부와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은 각각 별도로 적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고정 상여 직책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시급 10320원 곱하기 209시간으로 반드시 맞춰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의 합계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 차량유지비와 식대는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며 실비변상적 차량유지비는 산입 제외 대상이고 식대는 월 정액으로 지급되면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산정 가능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된 시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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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4.5프로젝트 관련 문의 (신청)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워라벨 4.5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고용안정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의 공통 전제는 신청 시점과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조정 즉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집행지침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FAQ에서는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근로자 수 감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도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사망 등 사용자가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는 인원 감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제도 취지상 이해되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권고사직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워라벨 4.5 프로젝트 신규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선정된 이후라면 중도 탈락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워라벨 4.5 프로젝트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나 사업전환 지원사업 등 경영상 위기 사업장을 전제로 한 다른 고용안정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법령과 행정운영 기준에 부합합니다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최근 1년간 인원 변동 내역과 향후 인력 운영 계획을 사전 설명하고 서면 유권해석 또는 담당자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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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액을어떻게계산하는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문의 경우 월급 250만원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3개월 임금총액은 750만원이고 3개월을 90일로 보면 평균임금은 약 8만3333원이며 이에 30일을 곱한 퇴직금 총액은 약 250만원이 됩니다 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근속연수 1년의 경우 퇴직소득공제는 1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퇴직금 250만원에서 공제 100만원을 뺀 150만원이 되며 이를 근속연수 1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환산하면 18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 6퍼센트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08만원이며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실제 세액은 약 9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퍼센트를 더하면 약 9만9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약 240만원 정도가 되며 이는 국세청 퇴직소득 간이세액표 기준과 계산 방식에 부합합니다 단 상여금 식대 고정상여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거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전제에서 3개월 임금총액은 750만원이고 3개월을 90일로 보면 평균임금은 약 8만3333원이며 이에 30일을 곱한 퇴직금 총액은 약 250만원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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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자 고용보험 미 가입된 상황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고용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다만 예외는 있습니다.고용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 외교관, 영사관 직원, E 9 비전문취업, H 2 방문취업 중 일부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적자고용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외교관, 영사관 직원E 9 비전문취업, H 2 방문취업 중 일부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둔 경우2)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거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자격취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자격취득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거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신고해야 함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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