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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미적립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우리은행 DC형 퇴직연금 미적립 기간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 연 10퍼센트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전액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사용자 측이 말하는 연 5퍼센트 합의안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임의 제안에 불과합니다 근거를 설명드리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6항 및 제2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지연이자율을 연 10퍼센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 규정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며 퇴직연금이 선택 제도라는 점은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일단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이상 부담금 납입 의무와 지연이자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과 달리 일시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고 매년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법정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의 법정 납입 의무이고 이를 사후에 일괄 정산하더라도 지연이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 사례에 적용하면 2022년 3월 우리은행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시점부터 최소 2022년도와 2023년도 부담금은 매년 납입되었어야 하고 현재까지 적립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각 납입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푸른씨앗으로 2024년부터 적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과거 우리은행 미납 기간의 법 위반 상태를 소급하여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법인 전환 예정 중간정산 및 연 5퍼센트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중간정산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2021년 3월부터가 아니라 실제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후인 2022년 3월 이후 미납 기간 전체에 대해 부담금 원금과 연 10퍼센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2022년 3월 이후 미납 기간 전체에 대해 부담금 원금과 연 10퍼센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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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임금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년 10월 개정으로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전반에 대해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연 20퍼센트 범위 내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직원 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경우 사용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제248조에 따라 가압류 범위 내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법령이나 법원 결정에 의해 지급이 제한된 임금 부분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에 따라 적법하게 유보된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가압류 범위를 초과하는 잔여 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송달일 가압류 범위 공탁 또는 지급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년 10월 개정으로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전반에 대해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연 20퍼센트 범위 내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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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연봉제의 급여 계산방법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와 연봉제의 급여 산정 방식이 서로 달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충족 여부와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은 각각 별도로 적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고정 상여 직책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시급 10320원 곱하기 209시간으로 반드시 맞춰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의 합계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 차량유지비와 식대는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며 실비변상적 차량유지비는 산입 제외 대상이고 식대는 월 정액으로 지급되면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산정 가능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된 시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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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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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4.5프로젝트 관련 문의 (신청)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워라벨 4.5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고용안정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의 공통 전제는 신청 시점과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조정 즉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집행지침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FAQ에서는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근로자 수 감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도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사망 등 사용자가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는 인원 감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제도 취지상 이해되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권고사직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워라벨 4.5 프로젝트 신규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선정된 이후라면 중도 탈락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워라벨 4.5 프로젝트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나 사업전환 지원사업 등 경영상 위기 사업장을 전제로 한 다른 고용안정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법령과 행정운영 기준에 부합합니다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최근 1년간 인원 변동 내역과 향후 인력 운영 계획을 사전 설명하고 서면 유권해석 또는 담당자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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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액을어떻게계산하는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문의 경우 월급 250만원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3개월 임금총액은 750만원이고 3개월을 90일로 보면 평균임금은 약 8만3333원이며 이에 30일을 곱한 퇴직금 총액은 약 250만원이 됩니다 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근속연수 1년의 경우 퇴직소득공제는 1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퇴직금 250만원에서 공제 100만원을 뺀 150만원이 되며 이를 근속연수 1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환산하면 18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 6퍼센트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08만원이며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실제 세액은 약 9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퍼센트를 더하면 약 9만9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약 240만원 정도가 되며 이는 국세청 퇴직소득 간이세액표 기준과 계산 방식에 부합합니다 단 상여금 식대 고정상여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거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전제에서 3개월 임금총액은 750만원이고 3개월을 90일로 보면 평균임금은 약 8만3333원이며 이에 30일을 곱한 퇴직금 총액은 약 250만원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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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자 고용보험 미 가입된 상황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고용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다만 예외는 있습니다.고용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 외교관, 영사관 직원, E 9 비전문취업, H 2 방문취업 중 일부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적자고용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외교관, 영사관 직원E 9 비전문취업, H 2 방문취업 중 일부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둔 경우2)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거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자격취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자격취득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거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신고해야 함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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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 여부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목적별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 소액생계비 대출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②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2) 일용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기준(180일 이내 45일 이상)을 채우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기준(180일 이내 45일 이상)을 채우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상3) 기타 참고사항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포함)은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기준이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 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재직 기간, 소득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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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은 배치 전 또는 배치 후 일정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은 단순한 일반검진이 아니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자체를 의미합니다배치 전 일반 건강검진 1회,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을 별도로 1회, 이렇게 이중으로 실시가 모두 의무까지는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2) 입사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업무에 실제로 투입되기 전에 그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을 1회 실시해야 합니다이 검진이 바로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입니다그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주기에 따라 배치 후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이를테면.. 6개월 주기 대상이면 6개월 후, 12개월 주기 대상이면 12개월 후, 이렇게 진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3) 배치전 일반건강검진만 실시하는 경우배치 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일반건강검진 또는 채용신체검사 수준이라면 이는 특수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투입하려면 반드시 해당 유해인자 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4) 배치전 건강진단을 했으나 특수업무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했더라도 실제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업무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이후 특수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의무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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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의 도급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의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도급이란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 중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자기 사업의 일부를 맡기는가?그리고 그 업무가 사업 수행에 직접 포함되는가?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도급이란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 중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2) 재해예방 기술지도 성격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건설공사의 수행을 대신하는 업무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지도 점검 자문하는 외부 전문 서비스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 발주자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에 대해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3)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다음 사유로 도급으로 보지 않습니다ㄱ. 기술지도기관은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공정 진행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ㄱ. 기술지도기관은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공정 진행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외 기재드린 내용 참고 바랍니다.ㄴ. 기술지도기관은 현장 작업자를 지휘 명령하지 않습니다작업 방법이나 인력 운영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ㄷ. 발주자의 사업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안전관리 책임 자체는 시공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ㄹ.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에 불과합니다4)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형식적 이행 확인 및 개선 권고 전달,그러나 다음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기술지도 인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기술지도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또는 확인,도급인으로서의 작업장 순회 점검,도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5) 15일 1회 현장 방문 여부와 무관귀하께서 질문하신 15일에 한 번 현장 방문, 정기적 출입, 이 역시 도급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출입 빈도가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지휘 명령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기술지도 인력은 현장에 상시 투입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안전 조치를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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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성격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구직촉진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취업지원 목적의 공적 이전소득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님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님2)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6조급여 산정은 수급자 및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아버지의 가구에 질문자가 소득 산정 대상자로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3) 자립지원 별도가구 의미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주소지가 같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됩니다성인 자녀로서, 독립적인 생계 유지, 근로 또는 소득 활동, 부양 의무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또는 약화된 경우귀하께서 질문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질문자의 소득은 아버지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상태가 유지되는 한 질문자가 받는 어떤 소득도 아버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4) 구직촉진수당이 아버지 급여에 미치는 영향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자면은 수급자가 아닙니다.질문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집니다.구직촉진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아버지 수급 가구의 소득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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