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 열람, 환자가 요청해도 병원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병원은 환자 본인의 의료기록(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록 공개가 환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록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면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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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제도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남은 금액(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현실적인 상황과 제도의 목적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변제 기간(과거에는 5년이었으나 몇년 전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동안 채무자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면 변제 계획 자체가 도중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채무자의 소득 전체를 채무 변제에 쓰도록 강제하면 채무자는 생계 위기에 처해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비공식 경제로 숨어들게 되어 이는 채권자에게도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한편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액이 더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데 결국 위와 같은 방식은 채무자에게는 살아가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채권자에게는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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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안주더니 말도안되는걸로 보증금 깎아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8월까지였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이 실제 발생한 금액이 맞는지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에어컨 청소비용은 임대차계약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하지 않은 이상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외벽 관리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통상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이미 지급한 월세는 계약기간 만료까지의 월세이므로 이를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과금 산정내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요청해보시고 납득할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한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고지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소송은 차선책으로 생각하시고 되도록 대화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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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왜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으나, 몇년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즉 2017년 12월 12일 채무자회생법 개정(2018년 6월 13일 시행)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핵심 취지는 장기간의 변제기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다만 무조건 3년만 변제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권자가 채무자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총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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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추후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확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주택의 경매시 제3자(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인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이사) +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않고 배당에 참가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 취득의 요건입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의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하면 그것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고, 만약 임차권을 주장하지 않고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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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인가 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굳이 차후에 집주인이 변제한 부분을 자산에 반영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니까요.또한 집주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산이 채무 변제를 하기에 부족하다면 어차피 변제계획안대로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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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노조가 이제 저랑 통화한 녹취까지 공개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녹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대화를 일방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에게 통화내용을 공개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례도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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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한 경우나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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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신도시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거북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이는 법률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적 실패로 보입니다. 즉 거북섬은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내 인공섬으로,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거점'이라는 화려한 계획 아래 조성·분양되었는데 대관람차, 아쿠아펫랜드, 동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등 핵심 관광 인프라가 계획되었지만, 분양 당시 약속받은 대관람차 등 관광인프라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거리나 놀거리가 완성되기도 전에 상가·주거 분양부터 먼저 이뤄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투자자·상인들이 '거북섬사기분양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북섬의 실패는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기획·조성·분양한 개발사업의 구조적 실패"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시흥시·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시화호 지속발전기금 4,300억 원의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관련기사들을 검색해보면 결국 "인프라(볼거리) 없이 분양(상가·주택)부터 먼저 하는" 순서의 오류가 핵심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시설 등이 완공되어 유동인구가 생긴 후에 상권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상가부터 대량 분양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정작 사람을 끌어올 인프라는 계속 지연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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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에 상대방이 고소취하 하면 변호사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호사비용을 고소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손해액에는 변호사비용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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