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쓸 때 재판장님과 검사님 거 각각 한장씩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면 수사기관(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단계에 있다면 법원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에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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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문제 때문에 헤어진다기 보다는 상대 배우자와의 신뢰가 무너져서(외도, 생활방식의 차이, 상대 집안과의 트러블 등)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개념이지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참고로 법률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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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못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대 양당이 합의를 하면 되지만 그런 합의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미래한국당(국민의힘 계열)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계열)이 동시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 자체가 죄수의 딜레마처럼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양당이 합의해서 위성정당이 안나오게 할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소수정당 간 이해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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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증액 계약서작성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물론 관리비 증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하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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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이후, 신용활동의 제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포함되었던 은행의 경우 내부적으로 5년간 채무자 정보를 보관한다고 들었고 이 때문에 해당 은행들은 대출심사시 승인거절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 역시 결국 은행들의 개별 판단에 따를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대출이 된다 안된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지인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고 면책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승인받았다고 합니다(이 역시 개인의 신용이나 소득 등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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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인회생제도는 일부 악덕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야기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빚 독촉과 추심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를테면 자살, 범죄, 노동력 상실 등)을 줄이는 공익적 기능이 있고, 채무자가 완전히 파산하면 오히려 채권자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개인회생제도는 최소한의 변제라도 계획적으로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해서 변제계획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명백한 남용은 일부 걸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그리고 항상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 원금을 변제하기 충분하다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도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구제'와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의 가치판단의 문제여서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가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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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왜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예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이유는 국내 증시의 경우 시장의 상당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계 자본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경우 위험자산인 한국주식을 먼저 매도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 기업의 수출 실적이 저조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기 쉽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미국 증시가 한국시간으로 밤에 마감된 후 한국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밤사이 미국에서 벌어진 각종 이슈와 지수 결과가 한국장 초반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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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전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은 영풍제지 전 회장이었던 김석진 부부로 재산분할 액수가 300여 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2조 5,500억 원으로 최태원 회장 부부보다 금액이 높았습니다.다만 권혁빈 CVO 부부 사건의 경우는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서 향후 상급심 판결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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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왜 자신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아직까지는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부부 사이가 더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상대배우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관계만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긴 합니다. 결국 이는 현재까지의 입법정책 내지 대법원의 태도에 따른 것이고 향후에는 파탄주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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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 신청서 에관한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은 채무자가 6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그 후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니라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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