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집압류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압류고지를 한 채권자가 누구(누나? 형? 아버지?)의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누나의 채권자이고 집의 명의가 형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상태라면 누나의 채권자는 형 명의의 집에 압류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압류고지를 한 채권자가 아버지의 채권자였다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권자는 자녀들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시는게 우선 순위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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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부가가치세) 미지급건으로 인한 소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가세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고객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 납부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일부 악덕 소비자들 중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공사금액을 깍아달라는 고객의 요구는 들어주면 안됩니다.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2.>1. 사업자2. 재화를 수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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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수도 동파 책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임차인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원칙적으로 수도계량기나 배관의 동파나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특히 2층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에게 1층 바닥에 설치된 수도계량기까지 이를 확인해서 관리해야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2. 다만 수도 미공급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 손실 부분은 임대인이 이를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나 임차인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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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본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임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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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으로 전화온 용산경찰서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010 번호로 왔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인건 아닙니다. 경찰서 담당수사관들도 업무폰을 사용하는데 업무폰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건 용산경찰서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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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김제경찰서에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중인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지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김제경찰서나 다른 경찰서에서도 수사중일 수는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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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변호사비용 관련 보상 비율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맞습니다.2. 만약 피고가 변호사보수 외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다면 이 역시 상환청구 가능합니다.증인여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3. 소송비용부담 주문에서 1/2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나온다면 위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4. 소송비용 산입은 심급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에서 소송총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면 1심 변호사 보수와 2심 변호사 보수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60만원(=30만원 + 30만원)을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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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할머니가 매일 찾아옵니다 해결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복적으로 미용실을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용실 내부로 들어온다면 건조물 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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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 관련 임차인의 공부방 활용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2층이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을 임차해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2023. 4. 18.>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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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가상계좌의 경우 밤늦은 시간(22시 이후)이나 주말에는 납부가 안됩니다. 월요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시 ~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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