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좀 길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는 없지만, 한국인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세대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경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네요(아래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사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 모두를 이동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시면 아버지도 함께 주소가 이동될 것입니다(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됩니다).관련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1.>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혈족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라. 세대원의 직계혈족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1. 외국인등 본인2.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3.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3. 가족관계기록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그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2.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지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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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쥰다고 해서 통장번호를알려줫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근 발생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듯 합니다. 본인도 피해자인듯 하지만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만약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고 약속하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는 연락하지 마시고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신 후 담당경찰관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관련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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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임대인 사망후 상속인으로 변경후 재계약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처음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인수한 것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2. 임차인 명의를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게 되고 선생님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고, 만약 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면 선생님의 대항력은 상실되고, 어머님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으며 권리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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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관되기전에 경찰도 의견서 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피의자의 주소 같은 관할 문제로 사건을 타 경찰서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경찰관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서에서 조사 후 결정(불송치결정 또는 기소의견 송치결정 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의자측에서 수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이 역시 사건기록에 포함해서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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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월세인상, 퇴거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통보(계약갱신거절)를 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증액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증액 한도는 5%이고,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2.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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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패소한 측이 등기를 변동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매분할에 의하기 때문에 판결결과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이 될 수는 없지만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협의 조정해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그 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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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대한 대여금 상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변제충당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온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원금 전에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채무자가 50만원을 변제할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50만원이 넘는다면 이자에 전액 충당되고 원금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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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표현한 것은 공연성을 총족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근 홈페이지 방장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위 발언을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성립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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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회생 워크아웃의 차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하고,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입니다. 또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아래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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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이것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애'라는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룹채팅방같이 다수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채팅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할 듯 한데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즉 모욕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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