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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이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반성문을 요구하게 된 경위나 위약벌이 과다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약벌 약정에 대해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위약벌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07.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즉 위약벌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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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 모텔 대실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텔은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될 뿐 출입은 가능한 업소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을 하는 경우이고 청소년들이 동성이거나, 성년과 청소년이 함께 출입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해당 업소의 업주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업주가 출입을 금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1항 8호 참조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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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제공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형사공탁의 경우는 보통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로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법원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사유를 알려와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자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1부 정도를 첨부합니다. 2. 피공탁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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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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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판단 범위는 상고심의 판단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 종전 원심(2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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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집주인의 집이경매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전세집이라면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할때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 등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산정해서 채무 변제를 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를 탕감(면책)받는 제도이므로 기존 거주하고 계신 전세집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과는 관련없습니다. 누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절차와는 무관해보이므로 회생신청사건을 맡기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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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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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선고기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언제 잡을지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 재판부의 사건 적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충실히 심리가 진행된 경우라면 변론종결 후 2주~4주 안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겠으나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고 재판부에 다른 사건 선고도 밀려있다면 수개월 후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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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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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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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 등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시에 작성하는 재산목록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현재의 자산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만약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회생인가를 해주지 않겠지요)를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6년 3월에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더라도 굳이 이를 재산목록에 다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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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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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속이 성립하여 30만원을 줘야하는지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두약정도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계약 성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원래 받아야 할 30만 원을 임대인의 딱한 사정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이는 일종의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한 경우 민법 제555조 및 제558조에 따라 당사자가 증여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30만 원을 주겠다(받아야할 돈을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들은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증여의사를 밝힌 경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해제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 단순히 위반건축물임을 신고하겠다는 표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반환받아야 할 돈을 정당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협박죄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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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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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축소사실)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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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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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재산포기 신청방법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하려면 삼촌분이 돌아가시 전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촌(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인(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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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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