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터 타다가 아파트에서 사고쳤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쿠터를 몰다가 아파트 쇠사슬을 손괴했다면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므로 가서 관리자(아파트 관리소 등)에게 손괴사실을 알리고 피해변상을 하겠다고 하시면 법적 분쟁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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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를 같이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낫나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장과 형사 고소장 작성법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민사 소장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같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라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고, 형사고소의 경우도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고소인의 주소지와 다르다면 고소인 조사 후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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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을때 어떤걸 조심해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빌려준 돈 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해줄 경우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대여금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변제받은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고소 취하를 해주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채무자는 5 ~ 6년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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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때 (통매음) 사실관계 정리한거 스마트폰으로 보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 수사시스템상 문서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만들어서(프린트)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귀찮으시다면 스마트폰으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구두로 진술하면서 해당 내용을 조서에 남기시면 됩니다.만약 경찰수사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조사받으신 후에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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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그대로에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갱신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갱신이라도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상으로는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또는 변경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임이 증가되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1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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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탕감받은 채무를 일정기간(3년)동안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소득이 없고 남은 재산(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도 포함)만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것이고,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한편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기간 동안 월변제액만 꾸준히 납부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본인의 재산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염려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산보다 채무액이 적을 경우(예를 들어 부동산 등 자산이 2억 원인데 채무가 1억 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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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신청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손해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결부되어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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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땅에 소유주를 찾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의 집이 맹지라면 주위의 도로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도로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등기소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발급받아 등기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명의인이 사망했다면 명의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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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한 법인 가압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개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이를 '법인격 형해화'라고도 부릅니다)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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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이나 피해자결정문 공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문이나 결정문에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있다면 해당 부분만 삭제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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