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데 개인회생한지 3년정도밖에 안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의해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신청하면 거의 기각됩니다). 회생신청이 아닌 파산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간혹 파산신청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회생신청에 의해서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국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난 후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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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아파트월세 계약시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일자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법인은 전입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추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제3자(매수인 또는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몇가지 예외는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20. 9. 29.>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전문개정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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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를 미루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한 날짜에 개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면 당연히 다른 날짜로 출석일자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게 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몇 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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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룸 싱크대 노후와 화장실 문 바닥 노후에 대해 임차인인 저에게 반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곰팡이 발생 및 싱크대 노후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할 것이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것이었음은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은 집 구조 자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임차인의 과실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또한 싱크대와 화장실 문이 노후되는 것도 거주자가 생활함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화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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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목줄 없는 강아지에게 다쳤다면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목줄을 안 한 강아지에게 물려 다쳤다면 강아지의 주인은 민법 제759조의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에는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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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들어둔 저축 보험도 압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자녀의 채권이므로 부모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만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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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많다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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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진행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나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이미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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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주민등록이전하면순위가변동되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리하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으신 거라면 전세계약의 계약자인 세대주가 전출하더라도 세대원이 계속 임차주택에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점유보조자로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는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임차인의 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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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공사를 맡긴 분은 도급인, 인테리어 업자는 수급인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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