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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진행중 생활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진행중에는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사전처분청구를 해서 인용결정을 받으면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은 쉽게 인용되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사전처분은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려울테니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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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회생 신청을합니다. 관련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해당 법무법인을 확인한 상태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 따라서는 회생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사무장 등)들이 따로 있고, 실제 변호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사무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생사건 진행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송무 등으로 바쁜 변호사들보다 회생 사건을 많이 담당한 직원들이 회생 사건에 한해서는 더 전문성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건 아마 채권자들(금융기관 등)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작성 용도일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가겨서 자세히 문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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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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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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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에 전입신고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는 집이 따로있고 주중에만 직장에서 가까운 고시텔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전입신고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뺄 생각이 아니시라면 전출신고를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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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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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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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원룸 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1) 보일러 관리 소홀로 동파시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 (2) 관리 미흡(환기)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시 도배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은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즉 보일러 동파나 벽지 곰팡이 발생이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지만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꼭 계약서에 넣고자 한다면 보일러 관리나 벽지에 대한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의한 후 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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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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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후 집을 구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수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후 별도의 재산분할을 한바도 없고, A가 본인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자 B의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중이라면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부부 공유로 추정될 수 있지만 이혼 후에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라면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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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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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제 받지 못한 자금에 대해 작성한 내용증명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학력 위조 및 허위 신원 제공행위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 등을 구성하게 되고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자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는 사회통념상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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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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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3채무자)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급여압류시. 최저생계비는 바로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2.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만 압류되더라도 고객이 전체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민사집행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개선되어야 할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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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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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혹시 공증작성자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해당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상사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면 양식이 있고,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므로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공증은 공증인 사무소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가능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공증업무를 할 수는 없고, 공증업무 대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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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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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 한도는 5%로 제한이 있다보니 간혹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증액한도에 제한은 없으나 증액을 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관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은 부당 관리비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납부하기 전이라면 거부 가능).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도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보통 임대인 본인이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항, 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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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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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중입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료(차임) 미납시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자제한법(최고한도 연 20%) 위반이기도 하지만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임대료 미납시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시킬 수는 있습니다. 배관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부담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거주하는 동안은 임차인 역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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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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