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제확정이후 은행에 남아있는 기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면책결정이 되고나서 5년간 보관하는 금융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행 내규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 특히 면책결정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의 경우는 장기간 연체기록을 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기록은 삭제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내부 기록까지 삭제되지는 않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면책을 받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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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명의분배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7년 전에 시아버지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시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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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할 필요없고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묘지용 소규모 땅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만 어머니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즉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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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불송치 혐의없음 각하의 용어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기쉽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기소의견은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피의사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입니다(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권, 사건을 법원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검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2. 반면 불송치결정은 경찰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과거에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일단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게 되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소사건의 경우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3. 혐의없음결정은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과 동일하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게 됩니다.4. 각하결정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했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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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이사를 가서 집주소 불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피고 주소를 확인 하기위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시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급해주면 이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면 기존 주소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의 방법으로 피고의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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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최소 몇 개월을 변제해야 나머지가 면제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급여 등 일정한 장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 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나면 월 변제액만 꾸준히 입금하시면 되고 그 후에 직장을 그만두어도 회생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5년간 변제해야 했으나 몇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3년만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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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건가요? 이제 어떻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 여성분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상대방에게는 계속해서 진지한 사과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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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준과 관련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단순히 비키니만 입은 평범한 사진이라면 이는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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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난 뒤에 법대로 하자고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0만 원을 대여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고, 만약 돈을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2. 상대방이 고의로 영상을 삭제하여 영상을 보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판매대금 43만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영상은 제공하지 않고 43만원만 받아낼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지급명령신청 가능한데 만약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소액사건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가능하는 듯 간이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식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4.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특별송달절차(집행관 송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주민등록번호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금융기관 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민사소송절차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홀로 전자소송하기(본안소송) - 6. 피고의..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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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취소에대해 실무조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인지대는 환급되지 않고, 송달료는 환급됩니다.본안소송의 경우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 1/2이 환급되지만 신청사건에서 납부하는 인지대 1000원(전자소송시 900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가압류 해제신청은 인지대는 별도로 납부안해도 되지만 송달료는 납부해야하고 추후 송달료가 남으면 환급됩니다.3.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진행중 사건 -> 사건조회 ->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 신청 관련 문건란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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