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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주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의 토지는 국민이 소유하기도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도 있습니다(이를 각각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민이 지주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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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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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천법원에서 인가를 받은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고 월 변제금을 법원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고 계시다면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변제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 외에 다른 곳으로 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판부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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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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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 따른 일본여행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기재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기재하시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오라고 기재하셔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국에 국민의 유죄판결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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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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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0
임대차 계약 해지후 연체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이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산정하신 금액이 맞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속 연락을 피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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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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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후 채권자에게 최고서 발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는 법인일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채권 담당자 누구를 기재해서 보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나 채권담당자 모두 회사에 대한 최고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을테니까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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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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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심판 최고서 중 심판 결정문 보낼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심판문 전체를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들 명단(채권액수 포함)과 상속재산목록은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채권자들이 자신들이 변제받을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민법상으로는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정승인 심판문을 채권자들에게 보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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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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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지연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가 된 후(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신 후 그 때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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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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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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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별난방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알고보니 중앙난방이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면 그러한 착오가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에 있었던 것이어야 하고, 임차인에게 중과실이 없었어야 합니다.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다만 임대인이 조작하는 중앙난방 방식으로는 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가동을 잘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존재).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과실 정도로 보입니다) 여부도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했던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의 채무는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이고, 이는 이행되었던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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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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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간판설치장소에 임대인의 간판을 달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계약 체결시에 간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외벽 부분은 건물의 공용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체결을 재고해보시거나 어쩔 수 없이 측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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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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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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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때 등기부등본 발급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출영수증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카드로 납부된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여러번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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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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