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신용회복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공공정보에 는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은행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조세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납부의무는 있습니다(다만 통상 국세의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국세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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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과 공탁금 지급 청구 비용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서기료 등이 포함되는데 아마도 법무사님이 집행비용을 계산해서 법원에서 청구한 것 같습니다. 채권압류 추심신청사건의 경우는 서기료로 인정하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40만원(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법무사 보수 기준) 정도인데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면 법원에서 감액하게 되고, 이보다 적게 청구하면 청구한 금액만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집행비용에 포함되지만 법무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법무사 보수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일 것이므로 법무사와의 보수계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3.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시에 청구하는 집행비용은 해당 사건에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는 포함되지만 별개 사건인 채권가압류 사건에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정해져있으나, 공탁사건 의뢰비용이나 채권압류 추심명령사건 의뢰비용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법무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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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증권사 잔고증명서 발급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증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 경험상 증권사에 잔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증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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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상가건물 임차계약 한명이 대리사인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파기사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분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위임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공동소유자가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문자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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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공증서가 조정조서 판결문에 인정이 된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서증서(인증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내용이 가사조정결정에 반영되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의 결정문에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결정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판결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조정은 당사자들이 일부씩 양보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주거나(임의조정)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강제조정)한 내용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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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전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을 받는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 이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잔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2. 판결선고를 받고 승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를 취하하게 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를 취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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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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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진행 중 채권자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 아버님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은 것 같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에 대해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했다면 심판결정이 나오는대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되므로 답변서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접수자료(심판청구서 또는 사건검색내역)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심판문이 나오면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서가 수리되면 아버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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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 후 재산조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서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즉 공시송달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폐문부재 후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나온다면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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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전화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선상으로 계약해지를 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경우 30일 이후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상대 거래처가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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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우선 라디에이터 누수와 난방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방 2개와 거실 부분은 당연히 임대인의 수리의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 패널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임대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하나의 보일러 기기에 속한 부품이고 만약 임차인이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필요비(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부분도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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