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소액심판) 승소 후 피고에게 연락이 불가능할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이를 찾기 어렵다면 채권 회수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선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여러개를 지정해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재산명시신청(채무자의 주소로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겠지만 그 후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에 이어 재산조회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절차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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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공사도 도로 보수 유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그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자체에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공사하는 것은 지자체가 관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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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왜 이렇게 축구 못하나요?? 법으로 처벌 못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스개 말로 하신듯 하고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따져서 32강 진출을 노려야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축구대표팀의 성적이 나쁘다는 사유로 감독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성적이 안좋다는 사유로 처벌을 한다면 그 누구도 감독을 하지 않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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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초범 전문가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사안에서는 절도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판단은 제3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불리한 상황인 듯 합니다. 따라서 반지를 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친구를 놀려주려고 장난으로 반지를 숨겼다는 사실을 진술하시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친구분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받거나 또는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약 본인의 호주머니나 소지품 속에 숨겼다면 절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의 소지품 속이 아니라 친구 집 안에 있는 어느 장소에 숨긴 것이라면 절취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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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타다가 아파트에서 사고쳤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쿠터를 몰다가 아파트 쇠사슬을 손괴했다면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므로 가서 관리자(아파트 관리소 등)에게 손괴사실을 알리고 피해변상을 하겠다고 하시면 법적 분쟁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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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를 같이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낫나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장과 형사 고소장 작성법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민사 소장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같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라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고, 형사고소의 경우도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고소인의 주소지와 다르다면 고소인 조사 후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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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을때 어떤걸 조심해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빌려준 돈 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해줄 경우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대여금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변제받은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고소 취하를 해주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채무자는 5 ~ 6년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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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때 (통매음) 사실관계 정리한거 스마트폰으로 보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 수사시스템상 문서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만들어서(프린트)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귀찮으시다면 스마트폰으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구두로 진술하면서 해당 내용을 조서에 남기시면 됩니다.만약 경찰수사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조사받으신 후에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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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그대로에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갱신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갱신이라도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상으로는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또는 변경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임이 증가되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1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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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탕감받은 채무를 일정기간(3년)동안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소득이 없고 남은 재산(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도 포함)만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것이고,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한편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기간 동안 월변제액만 꾸준히 납부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본인의 재산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염려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산보다 채무액이 적을 경우(예를 들어 부동산 등 자산이 2억 원인데 채무가 1억 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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