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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신고 및 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무가 회사돈으로 개인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무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사기업의 경우는 임직원의 퇴사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고, 결국 회사에서 이를 해고대상으로 보아 해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해당 상무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듯 합니다..형법 제355조 1항(횡령죄), 2항(배임죄)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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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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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중 재판연기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을 위해 자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서 진행하겠다는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민사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1월 21일에 지정된 변론기일이 연기가 안된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위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시면 재판부에서 속행(변론종결하지 않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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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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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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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바닥에서 주웠다 불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주웠다는 그 사실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습득 물건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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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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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일부(몇십만원 정도)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피고인에게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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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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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갱신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상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작성대행수수료로 1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행료는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10만원 내외로 받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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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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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 지정 전에 준비서면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첫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제출하시는게 빠른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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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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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 중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죄를 다투기 힘든 사안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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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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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법인전환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법인이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된 법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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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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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범죄는 가정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성년자로 취급되므로 죄질이 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해당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됩니다.아래 소년법 관련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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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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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는 어떠한 요건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당사자가 고지하여 피고지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절차를 소송고지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지자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송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압류채권자 1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했는데 다른 압류채권자도 위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소송결과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가 있다면(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패소하면 피고는 제3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제3자가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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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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