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이 바뀐다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주택 점유 +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소유자)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중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을 갱신한다면 그 때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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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찾는 방법 알고 싶어요? 전자소송으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기예금은 이미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나머지 예금의 경우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이를 '압류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고, 그 후 법원에서는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법원에서 배당절차 진행시 압류채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질문하신 분이 은행에 찾아간다고 해서 해당 예금을 지급해줄 수는 없고 법원 절차에 따라 배당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공탁을 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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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링크를 준걸로 신고하겠다는 부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에게 소개한 해당사이트가 불법도박 사이트 같은 범죄사이트가 아니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초등학생의 부모님은 자녀가 걱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를 의심하는 것은 어찌보면 부모님의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으니 이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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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위반(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업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듯 합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우선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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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랑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연락.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저학년, 즉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락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하는 경우만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 형법 제305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1995. 12. 29.]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본조신설 1995. 12. 29.]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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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기판력과 확정력은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후속분쟁에서 이를 다툴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하고 이를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후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A가 B를 상대로 동일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면 단순히 1심 이나 2심 판결 후 상소기간이 도과할때까지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항소, 상고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으면 당해 사건은 확정되는데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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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소액심판) 승소 후 피고에게 연락이 불가능할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이를 찾기 어렵다면 채권 회수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선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여러개를 지정해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재산명시신청(채무자의 주소로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겠지만 그 후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에 이어 재산조회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절차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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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공사도 도로 보수 유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그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자체에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공사하는 것은 지자체가 관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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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왜 이렇게 축구 못하나요?? 법으로 처벌 못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스개 말로 하신듯 하고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따져서 32강 진출을 노려야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축구대표팀의 성적이 나쁘다는 사유로 감독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성적이 안좋다는 사유로 처벌을 한다면 그 누구도 감독을 하지 않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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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초범 전문가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사안에서는 절도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판단은 제3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불리한 상황인 듯 합니다. 따라서 반지를 절취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친구를 놀려주려고 장난으로 반지를 숨겼다는 사실을 진술하시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친구분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받거나 또는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약 본인의 호주머니나 소지품 속에 숨겼다면 절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의 소지품 속이 아니라 친구 집 안에 있는 어느 장소에 숨긴 것이라면 절취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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