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려고 하는데 인지액과 송달료에 0원이 적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 소가, 피고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자소송 접수시에는 자동적으로 계산되지만 소송비용 납부시간 외에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내는데 그때 납부하셔도 됩니다.급하신게 아니라면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안으로 보정명령이 나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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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경찰이 되고 나서도 제버릇 개 못주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은 경력 특채채용이 아닌 이상 공채(공개적인 채용시험)를 통해 선발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전반을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사권자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의로 불합격처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그나마 말씀하신 것처럼 교화되지 못하고 제 버릇 개못주는 성격(?)이 경찰관이 되어서도 발현되어 결국 조기에 적발되었고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에서 퇴출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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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항상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다만 두 번째 기회의 가능성 자체는 원칙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실제로 줄지와 어떤 형태로 줄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진 뒤에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할 것입니다.또한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회적으로 영구히 배제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잘못을 인정할 이유가 사라지고, 숨기거나 부인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은 다시 잘못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므로 사회복귀가능성은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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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경우는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회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은 법률전문가에게 별도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식으로 상담받으시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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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에서 감출이유가 없다는 판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1심에서 판단한 이유가 항소심을 구속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1심 법원은 법리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전제한다면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통계적으로는 항소심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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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 조사중인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면 향후 공소청에서 사건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만 한 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현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편될 때까지는 공소청에 사건진행상황을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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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등본 변경신청과 개명신청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허가(민법 제781조 제6항)와 개명허가(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는 서로 다른 사건이라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만, 같은 날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명을 먼저 하신 후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시는게 절차상으로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며, 직접 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신청대행을 위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료보다는 법무사 수수료가 저렴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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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과 가난한사람들의 차이는분명히 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문의는 아니지만 아직 답변이 없어서 답글 남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소위 세금 도둑처럼 자신(또는 지지기반)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종종 있는 듯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수록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므로 지금처럼 자주 정치에 관심가져주시고 감시해주시면 그런 정치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거대 양당의 진영주의를 타파해야 소신있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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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남편에서 부인(배우자)로 변경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주는 주민등록상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고 집 소유자와 세대주 신고 여부는 관련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라도 세대주 등록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세대주 변경신고를 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변경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세대부 변경신고시 기존 세대주였던 남편의 동의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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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여성주인에게 술을 권합니다.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법률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년남성이 단순히 술을 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거나 하는 별도의 정황이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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