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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데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납부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관리비 내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거시에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은 중개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문자로 보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언제까지 입금해주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해 소송까지 대응하는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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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로 인한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상해 정도를 떠나서 본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으므로 쌍방 폭행사건일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방보다 더 심하다면 상대방이 좀더 중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 사이인 만큼 서로 각자가 입은 손해(병원비 등)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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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했고 어머니가 살고계신집재산 경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만약 상속받은 재산(집)에 대해서 큰딸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했고, 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분할(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낙찰대금으로 상속지분별 분배하는 절차)을 하게 된 사안이라면 어머님이 살고계신 집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경매통지 메일을 보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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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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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환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상당기간 지난 후 오염 주장을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판매 당시에 오염이 존재했다면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하자의 존재를 주장하는 매수인측에 있는 것이므로 판매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사용감 없음"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새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의류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문의를 했는지와 관련없이 일반적으로 의류가 갖추어야할 성질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음을 매수인측이 입증했을 경우를 전제합니다.4. 매수인이 세탁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염이 발생되어 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측의 사유로 오염이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은 매수인이 얼마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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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상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기존 어머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작성하셨다가 본인 명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이는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신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2.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빼도 무방합니다.3. 기존 어머님 명의로 지급한 보증금을 본인 명의의 전세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머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기존 전세계약의 명의인이 어머님이시라면 어머님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이고, 그 후 전세명의인을 어머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추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본인이 양수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이상 위 서류들은 첨부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보시고 기존 임대차계약 이후에 혹시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머님 명의의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명의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해도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것이니 큰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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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때문에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계약금도 계약금이고 계약금은 해약금(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2. 가계약 파기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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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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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선순위 강제경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황이라면 낙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이 많다면 계속해서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재산 내역을 파악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낙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와 낙찰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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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말싸음으로 욕을 했는데요 모용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일행들 정도만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한 상태라면 선생님도 함께 고소하셔서 압박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욕설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달라질텐데 단순히 분노의 감정으로 격한 표현을 쓴 정도였다면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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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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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고, 피해금액을 입금받으셨다면 사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은행에 가셔서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통장에 찍힌 이름 말고 실제 계좌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사기피의자가 맞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 제347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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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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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퇴거 후 비용 청구하겠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보증금을 퇴거 당시에 반환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이나 지급명령신청비용, 그리고 반환받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임대인 역시 임대목적물에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사정을 임대인이 입증해야되는데 퇴거한지 2달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서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선은 만나셔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로 풀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전세권말소등 [공1995.9.1.(99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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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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