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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말싸음으로 욕을 했는데요 모용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일행들 정도만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한 상태라면 선생님도 함께 고소하셔서 압박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욕설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달라질텐데 단순히 분노의 감정으로 격한 표현을 쓴 정도였다면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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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고, 피해금액을 입금받으셨다면 사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은행에 가셔서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통장에 찍힌 이름 말고 실제 계좌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사기피의자가 맞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 제347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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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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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퇴거 후 비용 청구하겠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보증금을 퇴거 당시에 반환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이나 지급명령신청비용, 그리고 반환받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임대인 역시 임대목적물에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사정을 임대인이 입증해야되는데 퇴거한지 2달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서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선은 만나셔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로 풀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전세권말소등 [공1995.9.1.(99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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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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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민사 먼저 넣을려고 했는데 형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연락을 하지 않고 기존 번호를 없애는 방식으로 연락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편취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책임만 발생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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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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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해진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 2년을 주장할 경우 설사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차임 인상 불가)으로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안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임대인과의 합의가 없는 한 1년 6개월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즉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고 퇴거하거나 아니면 2년을 거주해야하고, 1년 6개월만 거주하고 임대차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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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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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들어갈때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퇴거불응죄도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형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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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후에 망자 사업체들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한정승인절차의 경우는 망인의 채무내역이나 재산 등을 조회해서 상속재산목록 등을 작성해야하고, 한정승인 이후에는 신문공고 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를 진행해야하는 등 상속포기절차보다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차순위 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상속을 받은 후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는 법원에 접수해야하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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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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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고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항소심으로 감형되어 사실상 무기징역이 될 텐데 사형선고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수와 무기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형수는 독방에서 지내고 노역도 부과하지 않으며 하루 1시간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햇빛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형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극악범죄자들에 대해서 종종 사형선고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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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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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조참가인도 독립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보조참가인도 별도로 항소이유서 제출가능합니다.2. 기존에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갈음할 수는 없지만( 소송당사자 역시 보조참가인과는 독립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재판부에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유롭게 주장하시면 됩니다(보조참가인이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한다면 당사자인 보험사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민사소송법 제76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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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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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보정이 간단한데 거의 개시가 다가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차 보정명령까지 나왔고, 이에 대하여 보정까지 하셨으면 곧 회생개시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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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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