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랑 워크아웃이랑 어떤차이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긤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입니다. 그 외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채무조정의 방법으로서 상환유예를 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례,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재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신청),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통지하고(접수통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권신고를 받는다(채권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심의),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안을 확정한 후(동의) 채권금융회사 및 채무자가 그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합의). 이렇듯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절차이고,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채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점입니다(이와 같은 차이는 개인회생절차가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여부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떤 제도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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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들의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에서는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합계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거나 생계 곤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압류해제요청(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합계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 압류해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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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여중생을 수개월 동안 강제추행한 중학생, 그의 부모는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학생이라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부모가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감독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가 24시간 자녀를 감시할 수도 없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관점에서 부모의 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반면 자녀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가 전적으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는데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책임은 부정되고 미성년자 본인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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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과 은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합니다)과 일반 은행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립 목적, 소유 구조, 운영 방식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구조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신협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고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이고 출자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조합원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되거나 지역사회로 환원됩니다. 반면 은행은 주식회사 형태여서 주식을 많이 소유한 대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며, 영업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당됩니다. 다음으로 고객들의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신협의 경우 고객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일정 한도(통상 1인당 3,000만 원) 내에서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되어 실질 이자 수익이 높습니다. 반면 은행은 예금이나 적금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 신협은 특정 지역, 직장, 단체 등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설립되므로, 해당 구역 내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개별 신협마다 사업자가 달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명의의 신협 예금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신협의 지점 자체를 특정해야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는 하나의 본사 아래 전국 지점이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단일 법인이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 어느 지점에서 개설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본사 자체를 특정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실무상으로 채무자가 신협에 계좌를 두고 있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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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재산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채무자의 급여 등 장래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3년간 매월 변제금만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채무 면탈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한 경우에는(예를 들어 채무가 1억인데 부동산 등 자산이 2억인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회생신청을 기각하거나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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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하는 주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고위 공직자(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가 국가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자질, 전문성, 청렴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고(공직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고, 입법부가 임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천하며(행정부 견제와 균형), 청문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이 공직 후보자의 신상과 소신, 정견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국민의 알 권리 보장).다만 최근에 문제된 바와 같이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이나 정책적 자질보다는 후보자 본인 및 가족의 과거 개인 신상, 도덕적 결함(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직권남용 등)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적 공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여당에서는 의혹이 있는 후보자를 무턱대고 옹호하고, 야당에서는 근거없는 부분까지 들추어내면서 비방), 능력과 과오를 떠나 과도한 신상 공개 및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부담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공직을 사양하는 현상(낙마 공포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문회가 끝난 후 여야 대립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장관 등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은 직책)로 인해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인사청문회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 의견까지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개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도덕성 및 개인 신상 검증은 비공개 사전 청문회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부실한 답변과 제출 거부를 막기 위해 강제력과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결과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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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검찰청은 언제 어떠한 이유로 발족이 되었으면 오늘이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떠한이유로 없에는지가 궁금하여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래 검사제도는 과거 조선시대 원님 재판 처럼 판사가 수사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규문주의를 피하기 위해 범죄를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기관과 재판을 하는 기관을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무고한 피고인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검찰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다만 검찰청 폐지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제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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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일반 지역보다 벌금이 더 쎈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일반 지역에 비해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이 약 2배에서 3배까지 훨씬 무겁게 부과됩니다. 제한속도가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위반 항목이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및 별표 7).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의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7만 원인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14만 원이고, 속도 위반의 경우에도 초과 속도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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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미납 압류 관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단순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친구집에 전입신고(동거인으로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를 한다고 해서 친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이동통신사)에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채무자(고객) 명의의 재산뿐이므로 친구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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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계약갱신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임대인의 통지 시각과 무관하고 임차인 본인의 갱신요구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로만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조건변경요청을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확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없이 임차인이 기간 내에 갱신요구권 행사의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기간 안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임차인의 계약종료 의사가 임대인에게 기간 내에 통지되었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 갱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임대인이 카카오톡 문자를 기간 이후에 읽었다 하더라도 일단 전송이 된 이상 도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임차인의 계약종료 의사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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