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대물변제 형식으로 거래하면 생기는 문제점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물변제는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부동산 등)으로 대신 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빚을 갚는 대신 집을 넘긴 것이 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문서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이를 청구할 근거가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추후 과세당국이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임을 확인하게 되어 실제 거래가액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고, 가산세가 붙을 위험도 있습니다.특히 거래신고법상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만약 조세 포탈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안했다는 사정은 본인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 방식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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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날부터 바로 상영 자체가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실상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상영을 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채무자(상대방)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상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사건은 임시적으로 잠정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추후 본안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판결선고일까지 상영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은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전부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기각되거나 일부 인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도 보통 개봉일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상영 중인 영화가 갑자기 내려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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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하는 변호사님께 들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의뢰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다시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기겠다는 다른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신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화 연락이 안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보시고 어떻게든 연락이 닿는다면 지급한 수임료에 대해서 반환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책임감이 없는 변호사라면 사건을 맡기지 않는게 좋을 것 같고 의료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다시 의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된 후에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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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직송으로 모르는 택배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이 택배를 보냈다고 해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택배를 보낸 것만으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택배를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택배사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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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하여 소유권자나 물권자 등 권리관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등기부만 열람하면 권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을 일일이 조사하는 수고를 더는 기능이 있습니다(권리관계의 공시). 또한 우리나라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매매·증여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러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게 됩니다(물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다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예: 서류 위조로 된 등기)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등기부 확인 외에 실제 소유자 확인, 점유 상태 조사 등을 함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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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휴대폰소액결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내용으로 산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할지 여부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 월 변제액만 충실히 납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비가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가용소득을 증액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작성해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면 그 후에 이를 다시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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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취하시 기지출된 집행비용 부담 주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권자 본인의 사정으로 경매를 취하했다면 이미 지출한 경매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경매를 취하하게 된 원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 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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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추완항소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그냥 변호사가 하는 소리고 정해진 원칙이나 기준이라는건 없습니다. 통상은 추완항소에 대한 부분과 항소이유(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한 대응을 한건으로 보고 수임계약을 하는게 보통이겠지요.다른 변호사하고도 상담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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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시 원고의 송달주소가 피고에게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 후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 출석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통지서 자체에는 채권자(원고)의 주소나 송달장소가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채무자가 전자소송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상대방이 원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부작용 발생우려(피고의 주소는 노출되는데 원고의 주소는 노출되지않는다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무모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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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확정일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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