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일방적 중도금 입금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도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을 위하여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의 경우 이행기 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를 입금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도인이 중도금 일부 입금에 대한 것은 이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수령거절의사를 표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수령거절의사를 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92다31323 판례는 매도인이 이미 계약금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통보한 사안이므로 선생님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아닌 듯 합니다(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 착수 전 계약을 해제하려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계약금 몰취 주장을 하신 것이어서 이는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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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공탁금을 회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약 1심 판결선고 후 2심이 진행중이라면 2심 선고 전에 공탁금을 회수해버리면 양형 판단을 받음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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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에 사귄 남자친구한테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제기해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다면 합의나 선처를 받기 위해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번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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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높은대경찰조사할때변호사님이랑동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단순히 범행을 부인한다고 구속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면 설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주범이 아닌 이상 구속상태에서 조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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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후 혼인신고 친자아닐시 혼인기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사유는 민법 8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임신중인 태아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보아 취소사유(다만 이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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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후 수사결과통지서 이인신청기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의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아닌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검찰항고기간)은 30일 이내로 기한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장기간 가능함에 따라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이의신청기한을 규정해서 피의자가 조속히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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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중에있습니다 .일부채무는인정하고 이의제기를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한 상태라면 가압류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을 법원에 해방공탁해서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부당가압류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가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을 했음을 기화로 원고가 이를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는 위 발언의 취지나 해당 발언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미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서 가압류 금액 일부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200만 원을 변제한 상태라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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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을 바꿀 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미 이혼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도 어머니라면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때 반드시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려는 이유(이 경우 주로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를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에서 청구인(어머니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전 배우자나 친가쪽으로 통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자녀와 전 배우자(아이의 친부)의 직계혈족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되면 자녀의 성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친권이나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와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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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임차인과 '가구 전부 두고가는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이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임차권 양수인)과의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임차권 양도인에게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구두로만 이야기된 부분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통화나 문자 또는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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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한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월급 등 장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급여를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호텔을 매도하고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단순히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재산내역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본인의 적극재산내역도 제출하게 되지만(이는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음에도 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회수 채권까지 재산내역에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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