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왜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독촉절차)신청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않으면 그대로 종결시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사건까지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가사법절차의 낭비를 줄이고 당사자들의 분쟁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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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컨설팅비 추가 지급하면 매도인에게 오는 치명적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해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중개의뢰인(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사적 계약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추가로 지급받은 컨설팅 비용이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있습니다.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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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되려면 어느정도의 수위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사안에서는 발언한 내용은 욕설도 아니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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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고함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기다가 차를 대"라고 소리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발언(인격적 경멸 등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소리친 행위를 운전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난폭운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 자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모욕행위에 해당하여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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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는 몇시까지 운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의 운영시간은 백화점 운영시간과 동일할텐데 롯데백화점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월~목까지는 10:30-20:00까지 운영하고, 금~일이나 공휴일에는 10:30~20:30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다만 지점별로 운영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롯데백화점 해당 지점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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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송지연 현상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이기심이나 응급실 침대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프라·사법 환경·전송 체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최근에 많아지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되는데 해당 응급실에 필수 의료진이 부족해서 응급 진찰은 가능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응급실처럼 치료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응급실 의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등의 문제로 환자를 거부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 구급대원이 일일이 지역 병원 응급실에 전화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하는 구조도 개선(소방청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병원을 매칭해주는 시스템 등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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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중 한쪽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이 국내법과 해외법 중 어디를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내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법률이 적용되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지를 두었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즉 국내 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국내 법률이 적용되고 이는 상대 배우자의 외국 국적 취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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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등 배상명령신청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제는 형사사건도 부분적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도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전자소송이 아닌 일반 종이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도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해금액(청구금액) 산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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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아직 안됐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미투/무고 고발' 차단 등의 이유로 완전 폐지나 범위를 사생활 영역으로 축소하자는 개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 통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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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감방가나요? 재판 잘못되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 형사소송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형사소송에서도 한두번 불출석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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