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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로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휴수당포함이구요, 3,3프로만 공제하기로했는데, 계산법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0만원×(1-0.033)=1,450,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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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년 11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5년 11월에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5년 11월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육아휴직 복직 후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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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과 출산휴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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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4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5년도 1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때는 해당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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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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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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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체휴무 소진안하고 자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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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 / 오전오후반차시 출근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이 유동적이라면 오전 반차 시 : 14:00~17:30, 오후 반차 시 : 09:30~13:00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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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동안 임금 90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자체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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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와 이직확인서에 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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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제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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