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시간×2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수당을 월급여 250만원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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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이 매달 1일인데요 18일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지급일 전에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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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신고후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해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상기 내용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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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는 5인 이상인데 사업자가 나뉘어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 회계, 노무관리를 일괄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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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의 조기 퇴사 시 현지 급여에서 항공권 비용 공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항공권 비용이 업무의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설사 연수나 교육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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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성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산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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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음식점업 주휴 수당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바, 토, 일요일 각각 7시간씩 근무하는 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토,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근무하는 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므로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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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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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 반환 요구를 하는데 100프로 반환을 해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달 20만원씩 지급된 임금이 과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할 법적 의무는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하는 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퇴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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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인상 시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연봉적용기간도 26.8.까지로 수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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