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후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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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유니폼 미세탁 후 반납 벌금 5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상기와 같이 5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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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명절수당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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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속기간을 사내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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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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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까다로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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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가 완전이 달라져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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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한 후 몇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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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 4일제를 하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지 않을 뿐 실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회사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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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청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사에 철수한 후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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