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정개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파산신청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원들 임금 체불 6개월 넘어가는데, 계속 밀린 임금 중 일부를 준다고 해서(지킨적없음) 다들 퇴사 안하고 있어서 영업은 계속 되는 상태입니다. 통장이랑 자산은 압류 상태에요.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도산사실인정은 단순 체불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임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하기에, 현재와 같이 계속 영업 중이라면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생개시 기각, 6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통장 압류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영업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장기 체불과 압류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파산신청은 필수가 아니지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조의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라면 지급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체불진정과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양도된 경우, 사업의 인가·허가·등록이 취소·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가 기각되고 임금체불이 계속되면서 자산까지 압류되어 있다면 사실상 도산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회생신청 기각 결정문, 체불임금과 압류에 관한 자료, 회사의 영업 지속 가능성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