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산 등 사실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까다로운가요 ?

회사가 법정개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파산신청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원들 임금 체불 6개월 넘어가는데, 계속 밀린 임금 중 일부를 준다고 해서(지킨적없음) 다들 퇴사 안하고 있어서 영업은 계속 되는 상태입니다. 통장이랑 자산은 압류 상태에요.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서 무료로 조력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개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고

    2. 파산신청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현재 법인회사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산 도산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우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파산하거나 실제 부도가 나면 그때 사실상 도산 또는 법정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산사실인정은 단순 체불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임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하기에, 현재와 같이 계속 영업 중이라면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생개시 기각, 6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통장 압류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자체가 기간적인 측면 등에서 있어 까다로운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노무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국선노무사 신청을 하여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영업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장기 체불과 압류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파산신청은 필수가 아니지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조의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라면 지급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체불진정과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양도된 경우, 사업의 인가·허가·등록이 취소·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가 기각되고 임금체불이 계속되면서 자산까지 압류되어 있다면 사실상 도산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회생신청 기각 결정문, 체불임금과 압류에 관한 자료, 회사의 영업 지속 가능성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부터 수령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