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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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3. 이는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점, 관리/감독 등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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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는 노동조건 저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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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씨씨티비 없는곳에서 장난식으로 살살 이마를 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므로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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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보다 더 많이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이 부여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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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근로자성주휴수당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건물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3.3% 세금을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사용자가 근거 없는 명목의 비용을 책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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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가까운 곳으로. 이관 시킨다고. 하더니 ....자꾸. 먼곳. 경찰서로. 오라고. 하네요. 생활비도. 않되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직무유기죄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써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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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로 근무하기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 5일 근무하였고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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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담 중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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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월 1일 노동절에 일했던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10,500원×4시간×2=84,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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