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공기업 우대사항중 범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휴가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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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나 연차휴가가 주40시간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및 휴일로 인해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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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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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사업주 변경 전, 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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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및 자격, 역량 등에 따라 취업성공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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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 공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훈련시간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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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할 시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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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아르바이트) 채용 및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단 이틀 근무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1.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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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뀌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엄중히 감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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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네,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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