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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시 연차의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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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잠 6시간 충분한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을 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규칙적으로 수면시간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의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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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원회 개최 및 해고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까지 보기 어려워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 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양정과다로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때는 부당해고로 인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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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2.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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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시간외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 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저녁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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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청소년 알바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만 18세 이상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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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원에서 자꾸 카톡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이스 피싱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사설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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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원장이 바뀐 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대법원이 제시하는 요소를 참고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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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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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사를 포기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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