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액에 비해 사용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높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벌해줄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신다면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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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습니다(연장근무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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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첫 월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17.은 유급휴일입니다.2. 월급제 근로자로서 7.13.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1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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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습니다(연장근무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록한 문서 또한 증거자료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시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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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기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일요일을 1주로 본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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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약정 휴가(창립기념일·여름휴가 등)' 미사용분도 연차수당처럼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여름휴가 또한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한, 그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유급휴일 또는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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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수당 차이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8.15.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는 한, 8.15.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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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월급날 늦어지는 사장님.. 다들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장님께 정중히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이야기 해보시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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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동법 제11조에 따른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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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해 알려주실분 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320만원/31일*15일=1,548,39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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