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의 괴롭힘 고충처리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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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직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4.12.12.~2025.12.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12.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선사용(당겨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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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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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수익 회사가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의 운용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운용수익의 귀속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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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자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14.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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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무급 통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시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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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자꾸 잡으려고 합니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퇴사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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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조의 파업에 대한 생각은 어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며 이에 따라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다만,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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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잘못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대표가 연봉 3,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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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사 한달차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 권유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절하면 계속 근무하시되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은 무급으로 진행되며 그 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시고 완쾌 후 복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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