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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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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본사)로 영업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이 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양도계약서, 근로계약서, 종전의 근무내용, 거래처, 근무장소가 동일하다는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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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직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그 연차수당 항목에 입력하면 되며(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력x), 기타수당에는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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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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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기준금액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만큼 1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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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고 휴게시간은 없이 혼자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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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처럼 지급한 것이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지급해준다면야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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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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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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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퇴사자 급여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 3,450만원이 기본급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1.6. 퇴사 시 "3,450만원/12개월*5일/31일=463,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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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전환 직원 업무지시위반, 업무 태만으로 해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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