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분 없이 혼자 노동청에 신고하면 직장내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증빙서류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동료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인정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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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둘째출산휴가 사용할때 급여를 페이백 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장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개시일로부터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거나 출산 휴가기간 중에 해고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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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므로 공단의 의견은 타당치 않습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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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으로 사장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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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복직하고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이라면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해당 합의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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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기본연봉에 산정식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2. 상기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월 13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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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므로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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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2. 네, 구두로도 체결한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증거력이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주장하시고 처벌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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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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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세를 적게신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세금을 적게 징수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가 징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세금을 반영한 세전기준으로 책정된 근로게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추가징수분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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