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무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사용자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시점에서 작성하지 못한 것을 현 시점에서 작성하고자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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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이 노동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절의 적용받는 자(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의 범위가 확대된 것일 뿐 종전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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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2배 임금(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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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수습종료 통지서 서명 요구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상기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신원조회가 불가하므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에 따른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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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0원에서 70%만 받는다면 얼마가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41,730원의 70%는 29,2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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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것 뿐이지 종전과 같이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1.5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3.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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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3.3프로 떼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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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월 8일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아니라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일수로 합산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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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상용직으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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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인 2025.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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