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했는데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명할 것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서명을 거부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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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4일만일해도 하루치수당 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휴업)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때,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근로시간에 비례차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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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성적평가를 낮게 주는 것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는 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에 기반하여 장기간의 능력 부진과 개선 기회 부여 후에도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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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하는데 친구끼리 3명서 바로 나갈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법상 사직 미수리 시 1개월간 퇴사 처리가 유예되어 출근 의무가 생기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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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 미보장 ㅜ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으나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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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전화나 고객 응대를 하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휴게시간 중에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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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극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즉, 내외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급 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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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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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총 1250만원 예상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노무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으며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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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 하루에 몇시간정도가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7~8시간이 적당한 수면시간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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