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지방파견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비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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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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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임금을 다 받았으면 퇴사 사유나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적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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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계연도 연차 관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변경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최초 입사한 날부터 현재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확인하여 재정산해야 합니다.2.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재정산 범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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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지연되어 이자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이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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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바 없다면 총 26일 연차휴가에서(11+15) 기 사용한 14.8일을 차감한 1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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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상여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급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용 정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실제 수령한 임금이 같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늘어나므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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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계약종료시 해고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해야 합니다.2. 형식상 근로기간을 정한 것일 뿐 실질은 수습기간으로 보아 수습기간 만료통보 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기 위함보다는 수습기간의 취지 즉, 일정 기간 업무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함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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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려는데 사유가 많으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유가 많아야 좋은게 아니라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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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2. 다만,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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