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산상ㆍ관리상 편리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에 따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검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조선업이 대호황기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먼저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로자 반차 사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친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2:30~13:00이라면 오전 반차 사용 시 13:00부터 16:00까지 근무하고 3.5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되며, 오후 반차 사용 시 09:00~12:30까지 근무하고 3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은 출퇴근 시간 앞뒤 연장 시간이 포함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출퇴근 전후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추가적 업무에 대한 계약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리치료사는 전문 직무에 부수된 업무라면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나 데스크 직원의 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된 업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노동절) 법정공휴일화 시 수당변화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취지는 다른데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은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회사가 현 회사의 취업 여부를 제 동의 없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 회사의 근무이력 등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 노동절 관련 문의.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노동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1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
평가
응원하기
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하여 일반 근로자에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2. 즉, 기존과 동일하게 노동절에 근무하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