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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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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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욕설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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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무일을 사원 연차로 대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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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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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전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 고지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근로가 금지된다는 점,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주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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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재계약 거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도록 허위로 이직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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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위사 진단서 내용중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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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도중 계약만료시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회사에서의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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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용보험 신청내역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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