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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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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의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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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면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 겸직금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일이 다른 회사의 입사일이라면 이중취업인 상태로 보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이중 취업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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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얼마전에 관뒀는데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않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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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고 들어온 급여가 계산액과 차이 있어서 전화하니 수습 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도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저 또한 회사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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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업장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원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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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근무후 퇴직후 실업급여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후 재취업하여 5개월째 근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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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물류 알바를 하려는데 연속 5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적으로 가능한지는 질문자님 본인만이 알 수 있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물류알바는 고강도의 육체적 피로를 야기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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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주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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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구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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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일 근무 후 당일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 출근이 9시인데 8시 25분까지 출근하길 원하시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내일바로 근로계약서 쓸 것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쓸 때 못 하겠다 말하고 당일퇴사해도 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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