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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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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1일 6시간 근무 시 10,320원×6시간×0.8=49,536, 7시간 근무 시 10,320원×7시간×0.8=57,7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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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졸업 청년, 최종학력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요건 및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상기 직원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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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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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4.6.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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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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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안들어가있는데 산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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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공익인데 병무청에서 근무지랑 훈련소는 지정해줬는데 날짜를 안알려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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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신청가능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자가 맞습니다. 즉, 하나의 자녀에 대하여 전 기간 통틀어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할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3.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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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이후 4개월공백지나 1개월 계약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와 같이 특정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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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는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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