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3. 네,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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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처음 출근할 때 통장 사본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찍힌 면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됩니다.2. 면접을 이미 본 상태로서 8.1.자로 출근하라고 한 것이라면 합격통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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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확인하니 평균임금이 120,587.12원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며,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같으나 구직급여일액과 산재휴업급여(평균임금×70%)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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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됩니다. 즉,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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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이 돈을 안 주네요 어떡하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업무시간에 출퇴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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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인데 현장 일도 같이 병행하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달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하여 강요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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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행위 자체를 인센티브 삭감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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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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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이라는 거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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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단기아르바이트를 매달 지점별로 리스트받아서 대직으로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만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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