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3개월 후 계약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4.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25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통상 2~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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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사건입니다.오늘 혼자 심문회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은 노동법에 엄격히 적용하여 해고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함입니다.2. 만약, 해고의 권한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라면 실제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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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폐점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전직을 인해 통근이 곤란하거나(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저오디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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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했다가 추후에 돌려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며,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해지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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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산재처리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치료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아야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인정받기 까다로우므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1번 답변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며, 구직급여는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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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시 비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비과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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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 대상이 기업이며 법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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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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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집에서 카메라로 하루종일 감시하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CCTV로 질문자님을 계속적으로 감시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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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업무의설명이 없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2. 즉, 7.13.~7.23.까지 근무하였다면 "240만원/31일×11일=851,61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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