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서면 통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으로 해야하는 바 이를 위반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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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퇴직연금 미납 시, 근로자가 기존에 가진 퇴직연금만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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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8월13일인데 연차가4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퇴사가 일찍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일이 줄어드는 것이지 퇴사일이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선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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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후보자 선거 투표권 자격 여부 확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직원 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2. 네,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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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고통보를받고도 이의없이 출근을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자 메시지만으로 판단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한 사실이 없고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출근하지도 않아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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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주별로 근로일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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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7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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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 이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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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 30 일이면 연차사용시 30일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30일로 정한 때는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30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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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연차수당,휴일 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기와 같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반복한 때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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