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5인미만 5인 이상 유급 무급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간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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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3.3공제 영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서 동시에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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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사용관련 6개월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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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60시간미만) 고용산재보험납부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2.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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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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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미적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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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일마다 휴가가 초기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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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제 세부 기준'이나 '출퇴근 복무규정'을 변경할 때 직원 과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연근무제 및 연봉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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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인데 전사업자명을변경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무하는 장소 및 근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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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와 근무조건, 4대보험이 합법적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지급해야 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511,0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세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2번 답변과 같이 2,511,062원(세전)에 미달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4. 네, 2,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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