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 2, 3, 4번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번과 같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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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직장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여기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추천을 얻으시는데 제한됩니다. 따라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유경험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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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센터 발령받을때 승계확인서 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약속이 안지켜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센터로 이동 시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 및 각종 복리후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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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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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득실확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 사업장의 상호,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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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부상 시 4일 이상 요양 및 미출근일시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2. 만약, 사업주가 이미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만큼을 회사에서 공단에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체지급).3.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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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 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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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시 거리 ..측정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중교통이 없는 오지인 경우 등), 통상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왕복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 대기 시간도 소요시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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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2개월 더 근무를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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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가수당을 1년 내내 지급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수당을 1년 내내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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