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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퇴직연금 불입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그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납일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부과*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 부과2. 따라서 재직자의 경우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인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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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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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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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주52시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66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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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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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불을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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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기준이 아니라 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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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으로 휴업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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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4대보험신고후 퇴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정신고 및 퇴사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변동되었다하여 4대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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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방문과 사업주 대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추후에 출석조사를 통해 관할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할 수 있습니다.2. 네,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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