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인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현 시점에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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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와이프 12+ 6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대 3년 소급가입).2. 소급가입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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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사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비위행위를 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아 영업에 차질을 빚게 한 때는 형사상 영업방해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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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일하는동안 성실히 일을했는대도 퇴사처리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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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1일 하한액인(4시간 기준) 33,024원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인 33,02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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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및 자진 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상기 카톡 내용을 근거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다만, 사직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출근명령을 하시고 일정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무단결근 상태일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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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성판단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가족이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라면,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류만 잘 보관해 두고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으니 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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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인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2.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3.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4.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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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검찰 송치하기로 했는데 어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금되었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하고 사건을 취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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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인 2026.7.10.부터 14일 이내인 2026.7.23. 자정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만약, 2026.7.23. 자정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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