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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이 15일인데 몇일 일찍 지급해주실수 없나 요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어 일찍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세금 신고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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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반복적 연장근무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그 효력이 있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말에 각 3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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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근로계약써는 써는데여 근데온라인계약서네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한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서명ㆍ날인없는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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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 수임과 관련한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보다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전문성 및 비용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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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퇴사를 하고 이젠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약자의ㅜ편에서 절 살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default/eap/board.do?mCode=D020010000&majorCd=IND06)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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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무 하다가 7월20 일자로 직원으로 일 하다가 오늘 아찜출근 해서 사장이 사사로이 사람을부당해고 했는데 경우 어떻게 고용노동부와 상담을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지 3개월 이상 되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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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5*13,000원=39,000원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1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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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 계약직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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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전환배치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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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 기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노무사에게 알리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달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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