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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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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5.1.1.에 15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5.7.30.에 16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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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6.~2.20.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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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1. 현재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25.7.30.)으로 16일, 회계연도 기준(25.1.1.)으로 15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26.1.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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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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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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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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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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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90% 지급 기준, 임금명세서 누락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수습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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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지분은 없는 공장장(이사)님이 퇴직하십니다.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원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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