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이 약 3.7% 인상되는 걸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구직급여일액이 아닌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최저시급×1일 소정근로시간×0.8"으로 책정되는바, 하한액이 적용되는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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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가 산정해드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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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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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도중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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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상시근무자 2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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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월 단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근무일이 29일이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13시간*29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4,249,36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부부합산 총 8,498,7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CCTV자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급여이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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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이며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조).2.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170조가 넘으므로 각 법 조항을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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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자꾸 밀리는데 이거는 노동청 신고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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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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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중간정산 시점에 총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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