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2,690,000+200,000)/209*8*30=3,318,6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해고통지서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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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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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발급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집해제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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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어떠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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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하한액 이하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5시간이기에 4만원대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적용됩니다(24/5=4.8시간 > 5시간*0.8*10,320원= 4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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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대타는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 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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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월차수당 포함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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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순찰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순찰 지시 자체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흡연자인 질문자님에게 간접흡연을 강요하는 지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간접흡연이 안되도록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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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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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 지급).2.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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