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당일 퇴사하고자 한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가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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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조건 토요일 2시간근무도 근로일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토용일에 2시간 근로를 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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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재점검시 부족한 금액 사비로 채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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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일 시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해당 회사에 채용이 확정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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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사업장에서 주중(목요일) 입사 시 주말 휴무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에는 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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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급여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일급 통상임금은 "(1,739,489+352,500+200,000)/209*8=87,73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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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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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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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예비군 동미참 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맞물려 있다면 그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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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5. 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월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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