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전액 배상은 어렵고 고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일부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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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샤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 후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미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2주일 뒤에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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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방 근무 중 선임 근로자에게 폭행, 욕설 및 냉동실 감금을 당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및 질문자님에 대한 유급휴가명령 등 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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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명령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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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업장 철수 시에 그 인원들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휴업,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 신규채용의 금지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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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직 했는데 1개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 간이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밀린급여를 받는 것과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생 절차를 거친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종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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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발적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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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현재까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26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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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서 노동위원회는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보고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고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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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노동절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에 추가로 100% 만큼 그 날 근로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50% 가산수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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