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잘못 나온 음식 음식값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잘못 나온 음식은 그대로 회수해가고 환불받거나,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잘못 나온 음식을 회수해 가지 않고 취식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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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할 때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해당 주에는 20시간까지 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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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임금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2.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세전기준))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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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대한 미수금관련 법적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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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다니는 알바는 악덕사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업을 직접하고 숙제 및 테스트도 직접 구상하는 업무라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어느정도 전문성을 요하므로 12,000원의 시급은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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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입금시 근로자한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다면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 기간 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납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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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알바 깜빡하고 안갔는데 소송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면 다시 사과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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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을 물어보는데요. 결혼이나 부모님 직업이나 이런것들을 물어보는데 회사 제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사용자)는 구직자(근로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이를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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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퇴사여부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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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통상임금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도 적용됩니다.2.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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