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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지연 가입으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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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로자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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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직에 실패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4주가 되기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계획에 따라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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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시행전 급여지급 시 문제 없나요? 통상임금 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 감독 결과 이후 시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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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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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수습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평가 점수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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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비위행위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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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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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제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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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은 직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해당 직원을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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