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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기 자료를 토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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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안좋은데 퇴사를결정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만그런가요 아님 다들 그렇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5.0 (1)
주8일 이라고해서 연차수당 없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배돈은 언제까지 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회아에서 급여항목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비율이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3.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년차가 몇개가 남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8.1.~26.7.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6.8.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길고 긴 명절연휴 증후군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적응을 빨리하기 위해서라도 출근 시 처리해야할 업무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고 준비해두시는게 도움됩니다.
산재로 장해등급받고 난후 근재보험 청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책임이 있어야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시설물 관리 결함이 있다면 가능하나 단순히 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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