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로 현장근로자들 근무를 중지하면 무급으로 처리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폭염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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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영업일 확대에 따른 직원 근무 요일 변동 시, 제한 사항 및 처리 절차 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네,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관련 내용 또한 변경된 근로계약서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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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일방적 해고 철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바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고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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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면서 개인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서 가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건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그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여름휴가 사용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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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휴일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사진 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550만원이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대략 162,410원이며, 휴일근로수당은 1일분(9시간)은 대략 284,2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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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중 하나인 위촉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촉직은 대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2. 다만, 형식상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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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통보 후 출근을 하라는데 해야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내일 출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존 해고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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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인 10,320원*0.8*5시간=41,280원(대략 41,000원)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인 41,000원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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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제공과 관련된 서류인 질문자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만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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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일 1시간(5시~6시)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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