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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해 회사에 근로자 상실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일단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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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아프지만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거부한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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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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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무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11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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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및 직종 변경 근로자의 연차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직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5.4.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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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1일"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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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수정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동 근로시간이 교대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병동 근무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병동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3. 네, 해당 변경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면 변경된 임금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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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에 안 주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서류에 서명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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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계약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했더라도 다시 채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종전 근로기간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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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 스케줄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잔업, 특근은 지양해야 할 대상이므로 잔업, 특근이 줄어들어 임금이 적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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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4개월차입니다 테니스엘보로너무고통이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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