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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270만원/31일*24일=2,090,32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계상한 경우라면 250만원을 상기와 같이 일할 계산하고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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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성되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매월 지급된 급여내역성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상기 자료 및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급여대장 등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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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52시간 초과자에 대한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2.1.부터 새로운 주가 시작된다면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 2.1.이 포함된 주로 볼 수 있다면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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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의 자진퇴사한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할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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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압박 전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퇴사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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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신청 거부 당했을 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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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이 안될 시 해고의 대상이 될 텐데 6개월 기간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연장이 안 되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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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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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해보시고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접수 후 수일 내(3~7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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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퇴직처리 바로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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