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통보 시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 안정적으로 366일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무상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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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더일했는데 이게맞을까요 근태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10.4.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스케줄표상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이번 돌아오는 설 연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질문자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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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미지급(근계서에는 지급한다고 적혀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 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은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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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발생 연차(회계일 기준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1.1.에 15일*25/40*8=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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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최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견 청취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전자적 방식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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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미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무기계약직으로서 12.31.자로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첫째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상기 계약기간까지 근로하기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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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추가 신고금액 퇴직금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추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는 지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추가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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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일 미작성시 조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한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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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부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할까요 소송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으로 진행시 시간적ㆍ비용적 측면에서 부담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함이 원칙이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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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주말 포함관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5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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