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 대상이 기업이며 법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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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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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집에서 카메라로 하루종일 감시하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CCTV로 질문자님을 계속적으로 감시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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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업무의설명이 없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2. 즉, 7.13.~7.23.까지 근무하였다면 "240만원/31일×11일=851,61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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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서면 통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으로 해야하는 바 이를 위반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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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퇴직연금 미납 시, 근로자가 기존에 가진 퇴직연금만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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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8월13일인데 연차가4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퇴사가 일찍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일이 줄어드는 것이지 퇴사일이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선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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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후보자 선거 투표권 자격 여부 확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직원 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2. 네,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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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고통보를받고도 이의없이 출근을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자 메시지만으로 판단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한 사실이 없고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출근하지도 않아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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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주별로 근로일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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