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가 피부과 의원에서 일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할인받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2.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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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퇴사 통보 후 퇴사처리가 안되었을때 발생되는 보험료 근로자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사직서가 제출되어야 퇴사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이후에는 부과되는 4대보험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이유도 없으며 설사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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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에대한 1년의 기준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5년 6.1.에 1일, 7.1.에 1일,,,,,12.1.일에 1일,,,, 2026년 4.1.에 1일 최대 11일), 2025년 5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4월 30일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년 5월 1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휴일, 휴무일, 제외)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날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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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이 명확한 폭언이 없이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집단적 따돌림 행위가 있었다면 폭언이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즉, 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상에 폭언이 있었다면 이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직장동료의 일관된 진술, 남들이 보더라도 특정 직원만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무지시사항 등을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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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한 일자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매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 2021.6.23.~2022.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2.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6.6.22.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나. 2022.6.23.~2023.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3.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7.6.22.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다. 2023.6.23.~2024.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4.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8.6.22.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라. 2024.6.23.~2025.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5.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8.6.22.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마. 2025.6.23.~2026.6.2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6.6.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단, 2029.6.30.까지 진정해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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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대한 입법 과정은 어떻게 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37년도에 65세 정년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일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이 통과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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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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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는 요청일 당일에 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하루 전날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당일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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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 근태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며(조퇴처리), 그 다음 날부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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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기록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1주 이상" 계속 결근한 경우에 한정하여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주 미만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병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진단서가 아닌 다른 관련 서류(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처방전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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