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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신의 업무공간을 정리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청소업무가 주가되어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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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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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미리하고 몇달 후 퇴임한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10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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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12시간 (1일3시간씩 주당4일 출근) 실업급여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넉넉히 11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대략 내년 3월 말까지).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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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전에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는 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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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포괄임금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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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제가 계산한 것과 받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7시간×2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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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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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기준이 되는 직접생산공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생산공정이란 원료나 재료를 가공·성형·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최종 검사 및 포장까지 담당하는 제조업의 핵심 업무를 말하는 바, 상기 공정은 직접생산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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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에서 답변다는 행위는 겸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답변을 달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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