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3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7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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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 이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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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 30 일이면 연차사용시 30일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30일로 정한 때는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30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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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연차수당,휴일 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기와 같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반복한 때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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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시 시작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산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고 그때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휴가 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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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의 의사는 중요치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고가 성립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해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상기와 같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질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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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패턴, 시간 변화를 5일전에 말하고 바로 시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효력이 없습니다.2. 즉, 사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고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패턴 등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연차휴가 사용방법 또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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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32시간 및 주 2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연차수당, 공휴일 유급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4시간 및 3.2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3.2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2. 네, 통상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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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될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의 60%는 하한액인 10,320원*0.8*8*24/40=49,536원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인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을 알아야 총 구직급여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첨부해드린 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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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근로 종료 일주일만에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시용기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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