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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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3년차때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해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언제 퇴사하는지 관계없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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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통화 녹음본 요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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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로 검찰 고소 진행중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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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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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중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해당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 초진 소견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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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실업급여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더불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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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부터 2026.10.10.까지 총 664일 분에 대한 퇴직금 5,338,88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따라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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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권고사직동의서 사직서 없이 비밀유지 서약서만 작성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는 특정 지원금이 중단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사직으로 변경할 위험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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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임금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시 실업급여 근로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기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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