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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전입니다.2.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3.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92일×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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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기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굳이 일용직 쿠팡 근무할 필요없이 1.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쿠팡 근무를 해야만 한다면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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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고정수당으로 인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2,158,8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 주 5일 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 24분 이내로 근로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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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이 또한 답변드렸습니다. 하기 법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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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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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자로서 질문자님은 2026.1.1.부터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인 10,320원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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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직일을 기초로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허위로 상실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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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출근인데 암묵적 8시 30분 출근을 대표가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을 준수하면 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3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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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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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세금을떼었는데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어 발생하는 사용자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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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무일 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2.~15. 동안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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